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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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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9ㆍ29〉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법 제2조제2호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여객시설”이란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특별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5. “대체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바우처택시, 임차택시, 교통약자전용차량)을 말한다. 6. “바우처택시”란 이천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7. “임차택시”란 이천시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 운수종사자 개인 간 계약을 통해 임차하여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7의2. “교통약자전용차량”이란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자동차 중 도비를 보조받아 구입ㆍ운영하는 차량 및 이천시에서 구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개정 2025ㆍ8ㆍ8, 2026ㆍ8ㆍ14〉 1.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ㆍ8ㆍ9〉 1. 당연직 위원 :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ㆍ교통관련 업무 담당과장 2.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 1명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활동가 : 2명 이상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운영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ㆍ8ㆍ8〉

제7조 임기 및 위촉 해제

제7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제12조(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은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 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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