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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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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농업인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05ㆍ9ㆍ21〉

제3조 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농업인 대상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ㆍ8ㆍ14〉 1. 식량작물 부문: 벼농사, 밭작물 분야에서 과학적 영농기술 실천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화 등 식량작물 농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2. 원예ㆍ특작 부문: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의 분야에서 기술력 향상, 고품질화, 수출농업 등으로 경쟁력 제고 및 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원예ㆍ특작 농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축산 부문: 가축(양봉 포함)의 과학적 사육과 축산물 유통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4. 농식품 가공ㆍ체험 부문: 직접 생산한 1차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농식품 가공 및 농촌체험 등 6차산업화 활성화에 공헌한 정도로 한다. ②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서식

제5조(서식)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천서 등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와 같다. 〔전문개정 2026ㆍ8ㆍ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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