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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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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형폐기물의 배출

제2조(대형폐기물의 배출)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6.8.18.> 1.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낸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부착용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대형폐기물에 붙여 배출 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대형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낸 후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대형폐기물에 붙여 배출<개정 2026.8.18.>

제3조 생활폐기물의 배출요일 지정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요일 지정)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은 별표 1과 같다. 단, 배출일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배출일로 하고, 연휴인 경우에는 연휴 마지막 날을 배출일로 한다.<개정 2022.6.22.>

제4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스스로 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증 발급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폐기물의 운반기준에 적합할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6.8.18.> ② 제1항의 경우 운반차량은 다른 사람이나 법인 소유의 차량으로도 운반 할 수 있으나, 2인 이상 배출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등 수집ㆍ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는 할 수 없으며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

제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 ①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 ②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제6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인계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함. 2.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는 자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소에 운반 시 준비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 등을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함. 3.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함.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함.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시기 및 절차 등은

제7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및 방법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및 방법)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6.22.>

제8조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및 보고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및 보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등

제9조(청결유지 조치명령 등)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서를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이행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제10조 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 반입시간

제10조(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 반입시간) 조례 제26조제6항에 따른 가평군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22.>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반입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평일 반입시간은 06:30부터 16:00까지로 하며, 하절기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06: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나. 토요일 반입시간은 06:30부터 12:00까지로 하며, 하절기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06:00부터 14:00까지로 한다.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생활계폐기물 반입시간은 평일 09: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3. 군수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태풍, 집중호우, 연휴, 시가지 대청소의 날 등 불가피한 경우에 생활폐기물의 반입시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수수료의 징수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는 읍ㆍ면장이 징수한다. 단, 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금융결제를 통하여 군수가 징수할 수 있다.<후단개정 2026.8.18.>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증명서 2매 중 1매는 폐기물 부착용으로 교부하고, 1매는 수수료 징수에 대한 증명서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6.8.18.>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규격마대 판매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수수료 영수원부 2매 중 1매는 영수증서로 교부하고, 1매는 수수료 징수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징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를 다음날까지 가평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내야 한다.<개정 2026.8.18.> ⑤ 읍ㆍ면장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제11조의2 수수료의 반환

제11조의2(수수료의 반환) ① 조례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 등”이라 한다)을 배출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폐기물 등의 배출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26.8.18.> ② 제1항에 따라 배출 신고자가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한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환불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해당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폐기물 등을 수거 전에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조문 신설 2022.6.22.><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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