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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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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아산시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ㆍ시행에 관한 사항,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자원의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관리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친환경 녹색청정도시 아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 및 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발굴과 보급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에너지법」제2조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ㆍ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산시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5.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이용 및 보급지원 6.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7.「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 에너지 계획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수립된 지역에너지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자료 요청시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시민단체ㆍ학교ㆍ언론의 역할

제7조(시민단체ㆍ학교ㆍ언론의 역할) ①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대한 감시ㆍ평가ㆍ제안 및 실천 등의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로부터 자료제공이나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학교는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언론기관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 등 에너지 시책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부문

제8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 안전 관리 3.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4. 에너지 절약 제품의 구입 및 사용 5.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 설치 6.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구입 및 부제 실시 7. 출ㆍ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8.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평균 18℃ 이하, 냉방 평균 28℃ 이상)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부문의 건축ㆍ도로ㆍ교통 등 대규모 시설물을 수반하는 경우, 이를 “아산시 에너지위원회”에 통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환경보전과 에너지소비절약

제9조 건축부문

제9조(건축부문) ① 시장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3. 05. 06.)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조사 및 반영 계획을 수립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 4. 공공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제10조 교통부문

제10조(교통부문)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등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바이오-디젤(bio-diesel)차량,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송부문의 효율적인 물류 배분을 위하여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정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대중교통망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 car pool),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 산업부문

제11조(산업부문) ① 에너지 다소비사업자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이용ㆍ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자 5. 자체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자

제12조 에너지 사용 제한

제12조(에너지 사용 제한) ① 시장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에 따라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6.17., 2026.8.18.) ② 에너지 사용의 제한방법은 산업통상부의 고시에 의하되,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에너지의 할당ㆍ배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6.17.,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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