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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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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개정 2026.8.18.>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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