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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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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생활 환경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 3.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구축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구매 지원 등

제5조(구매 지원 등)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규정 제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버스 중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한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자 3. 규정 제4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버스) 중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한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버스)를 구입하는 자 4.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중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한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자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의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및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아산시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하 “산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된 충전시설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의 충전시설 설치비에 대한 지원 2.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의 충전시설 설치부지 제공

제8조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및 운행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주차장 및 공영차고지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용충전기 충전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8.18.>

제9조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운행의 편의를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충전소”라 한다)을 이용하여 수소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한다. ③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수소전기버스 충전요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요금 및 경감 비율 등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에 충전시설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ㆍ수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 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1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9.15.>

제12조 홍보활동

제12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아산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관련 단체, 환경관련 단체 및 산하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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