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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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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 11.5)(개정 2022.11.7.)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문 공고를 하고, 주요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3.16.)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3.16.)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의제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삭제(2016.06.07) 2.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협의한다. 위원회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6.06.07) 3.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을 할 경우 제2호의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은 통합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6.5.)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방법에 추가하여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3.16., 2018.03.15., 2022.11.7.)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6.17.)(개정 2014.4.7.) 1.~ 9.(삭제 2014.4.7.)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별표 28과 같이 지정한다.<별표 개정 2024.5.27., 2024.9.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별표 28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부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지정한다. ③ 그 밖에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아산시 사무위임 조례」, 「아산시 사무위임 규칙」,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8.16.]

제10조의2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10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전자기술부문 등 전문분야 관리업체 2. 공동구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이 공동구의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② 영 제39조의2제6항 및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3.16.]

제11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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