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25.,2020.6.5., 2021.12.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03.25., 2021.12.1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는 아산시장을 말한다.(개정 2011.03.25.,2020.6.5., 2021.12.15.) 2. “사업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개정 2021.12.15.) 4. “차집관로”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개정 2021.12.15.) 5.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차집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개정 2021.12.15.) 6. “부담금”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목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5.10.26) 가. 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개정 202

제4조 처리구역

제4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21.12.15., 2026.8.18.)

제5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5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및 침출수는 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 후 공공수역에 방류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5., 2021.12.15.) ②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1.03.25)

제6조 2015.10.26

제6조 삭제(2015.10.26)

제7조 2015.10.26

제7조 삭제(2015.10.26)

제8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설비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제9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삭제(2015.10.26) ② 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세식화장실의 설치

제11조(수세식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2015.10.26

제12조 삭제(2015.10.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