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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포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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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2026.8.18.)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아산시장이 행한다. <개정 2026.8.18.>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의 질서상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03.16.)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6.8.18.>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민주시민 질서상

제8조(민주시민 질서상) <제명 개정 2026.8.18.> ①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8.18.>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5. 그 밖에 도시 및 농촌질서 확립 <개정 2026.8.18.> ②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연1회 시행하되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8.18.> ③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게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6.8.18.> 1. 수상자 사진의 거주지 시청 민원실 게시 <개정 2026.8.18.> 2. 각종 행사에의 초청(개정 2019.12.16.,2020.03.16.)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및 시정참여 기회부여 <개정 2026.8.18.>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8.18.>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6.8.18.>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1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제11조 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② 제1항에 따라 상신된 자에 대한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아산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정분야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2. 11. 5개정)<개정 2026.8.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ㆍ소장이 된다. (2012. 11. 5개정)(개정 2013. 9. 25., 2017.09.15., 2018.12.17., 2023.11.15., 2025.12.26., 2026.8.1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012. 11. 5개정)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012. 11. 5개정)<개정 2026.8.1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3.9)(2012. 11. 5개정) ⑥ 위원회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2011. 11. 5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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