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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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2.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 삭제 <2021.4.26.>]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제3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제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① 조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1.4.26.)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외국인투자기업 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분양가 차액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제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로 체결된 분양계약에 한하며, 지원금액은 분양가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임대료 지원금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1.4.26.)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④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지보조금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분양계약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별지 개정 2021.4.26.) [제목개정 2021.4.26.]
제6조(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아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20명 이상 신규고용 할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2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이를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고용보조금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4.26.)
제7조(외국인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 아산시 거주자 20명 이상을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이를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 2.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4.26.)
제7조의2(외국인투자기업 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데 드는 건축비 2. 사업용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자본재, 연구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건축비 ② 시설보조금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입주계약 또는 분양ㆍ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필요한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사업계획서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공장가동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6.]
제8조(이전 및 신ㆍ증설 기업지원) ① 조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또는 이전보조금 등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26.) 1.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이전기업 또는 신ㆍ증설기업 지원기준에 적합한 지방투자기업 (개정 2021.4.26., 2026.8.18.) 2.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이전지원 또는 신규투자 지원기준에 적합한 지방투자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이전지원 또는 신규투자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8.18.>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이전기업 또는 신ㆍ증설기업 지원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해당 지방투자기업의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2
제8조의2(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①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이주직원 보조금은 신청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기업이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26.)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150만원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1,000만원 이내 ②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조례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주직원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장 이전 및 이주직원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별지 개정 2026.8.18.> [본조 신설 2048.08.16.]
제9조(대규모 또는 신규투자기업의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 2.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신규투자기업 (개정 2021.4.26.) 3. 삭제 <2021.4.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8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9조의2(국내이전 기업 등에 대한 근로환경개선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환경개선사업(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신축하거나 개수ㆍ보수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60의 범위 안에서 5천만원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종업원이 20% 이상인 기업 3.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4. 유망중소기업 5. 그 밖에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본조신설 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