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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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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영인산 산림박물관의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존과 학술연구를 통한 산림문화 창달, 교육 및 체험중심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6.)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산림박물관의 명칭은 영인산 산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박물관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일원(지번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산34-1번지외 3필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이란 박물관내 각종 산림자료를 수집ㆍ전시하여 놓은 공간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 2. “수장고”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3. 삭제 <2015.07.27> 4. 삭제 <2015.07.27> 5. 삭제 <2015.07.27> 6. 삭제 <2015.07.27>

제4조 개관일 및 휴관일

제4조(개관일 및 휴관일)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개정 2022.9.26.)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박물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박물관의 전시품의 진열, 보존 등을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05.15., 2018.11.15.)

제5조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

제5조(관람시간 및 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0월 : 10: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10:00부터 17:00까지 ② 박물관의 입장시간은 10: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5.07.27>

제7조

제7조 삭제 <2015.07.27>

제8조 입장 및 관람의 금지

제8조(입장 및 관람의 금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2.9.26.) 2.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사람 (신설 2022.9.26.) 3.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 삭제 <2022.9.26.>)(개정 2022.9.26.)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람

제9조 행위 제한

제9조(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동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인라인스케이트나 바퀴달린 신발 등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행위 6.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7.09.15.) 7. 그 밖에 전시물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개정 2022.9.26.)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허가

제10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산림문화 및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박물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전월부터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2.9.26.)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을 허가할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관범위

제11조(대관범위) ①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기획전시실등 2. 부속시설 : 냉ㆍ난방 설비 등 ② 대관의 시간은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람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2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제12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경우 2. 대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경우 5.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용 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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