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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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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검사가 완료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8.18.>

제3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둔다.

제4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제4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및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②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 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팀장)와 서기(담당 주무관)를 둔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분쟁조정 일자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제6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6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을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5조의 재적 위원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의 분쟁심사ㆍ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2. 조정위원회의 분쟁심사ㆍ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태만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조정위원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제9조 선정대표자

제9조(선정대표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의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 영 제46조를 따른다.

제10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10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하고, 이를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위원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조정의 반려 등

제12조(조정의 반려 등)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된 사항에 관한 분쟁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사항과 관련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조정신청 후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6.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7. 법 제7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9. 신청인이 제14조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반려ㆍ중지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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