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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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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에게 위탁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 등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 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진안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지정하는 국장 2명 및 예산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 이내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8조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 심의대상

제6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 1. 학술용역, 기타 용역 : 용역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 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5억 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별법에 의한 의무적 사업집행 용역 2. 국ㆍ도비 보조사업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6조의2 심의 시기 및 요청

제6조의2(심의 시기 및 요청) ①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②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편성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8. 18.>

제7조 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0조 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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