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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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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체력향상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안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8., 2025. 7. 15.> 1. “체육시설”이란 문예체육회관, 반다비 체육센터, 공설운동장,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읍ㆍ면 체련공원, 다목적구장 및 그 밖의 체육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따르는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015.03.31. 조례 제2103호, 2024.02.23.> 2. “시설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상기시설에서 유ㆍ무료 관람자를 말하며, “입장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

제3조 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2015.03.31. 조례 제2103호> ② 군수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 전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허가한다. <신설 2009.11.18. 조례 제1845호>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26. 8. 18.> ⑤ 제4항에 따른 공정한 사용허가를 위해 진안군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8.> ⑥ 군수는 개인정보 동의 후 체육시설 이용 관련 예약시스템 등에 예약 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8.>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이 겨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경기 대회 및 행사 3. 삭제 <2015.03.31. 조례 제2103호> 4. 삭제 <2015.03.31. 조례 제2103호> 5. 삭제 <2015.03.31. 조례 제2103호> 6. 삭제 <2015.03.31. 조례 제2103호> 7. 삭제 <2015.03.31. 조례 제2103호>

제6조 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시설의 개ㆍ보수가 있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사용허가 승인 후에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2015.03.31. 조례 제2103호> ④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30일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8.>

제7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또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8조 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예체육회관과 반다비 체육센터를 제외한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조기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9조 정기휴무

제9조(정기휴무) 문예체육회관과 반다비 체육센터의 정기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 1. 설날, 추석 등 명절 당일 <2015.03.31. 조례 제2103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0조 사용료및 이용료

제10조(사용료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별표 2”부터“별표 3”과 같다. <2015.03.31. 조례 제2103호>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군금고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실내체육관, 탁구장 이용자는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다.<다른조례의 개정 2021.12.15.>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유료)을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전용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는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다음 사용자에게 지장을 줄 경우에는 초과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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