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임실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임실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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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임실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개정 2024. 9. 25.><개정 2026. 8. 18.> 1. “임실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임실군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득한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6.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7. “군인”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군인(병)을 말한다. 8. “스포츠클럽”이란 「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6. 8. 18.]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또는 전문 관리인을 배치 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시설 사용의 활성화 및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감면기준 및 사용방법 등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때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할 때 3. 시설의 사용시 시설 훼손우려 등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군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8.>
제5조(휴관) ① 문화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파크골프장의 정기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8. 18.>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잔디의 생육 관리) ③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6. 8. 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경기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④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전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허가한다. ⑥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8.>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 4.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③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 한다. <신설 2026. 8. 18.> ④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군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8.>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 또는 사용 중지시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
제9조(사용료 부과ㆍ징수)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사용료 : “별표 3” 2.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 “별표 4”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과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습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사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퍼센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6. 8. 18.> 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및 부대시설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3” “별표 4”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체육단체에 위임하는 체육행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실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 4. 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행사 5. 임실군 군민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임실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 단체의 경기ㆍ행사 7. 65세 이상 노인의 단체 경기ㆍ행사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수급자, 불우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3” “별표 4”의 체육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을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2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할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사용 전일까지는 100분의 50, 당일 취소 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연기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로 갈음한다.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천재지변 및 우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