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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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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군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순창군립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독서소외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안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순창군립도서관이며, 위치는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8에 둔다.

제4조 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2. 자료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금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 3. 군수가 도서관 자료의 정리ㆍ점검,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미리 공고 후 휴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6조 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어린이 자료실도 포함)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학습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 교육실, 다목적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환자 2. 만취 등으로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로 함)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이나 음란사이트 등 일반 정서에 위배되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자격 및 가입

제8조(회원자격 및 가입) ① 도서관 회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순창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 4. 순창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5.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창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 도서관 회원증(이하“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9조 열람 및 대출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대출은 1인 4권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④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출기간 만료 전까지 방문, 전화 또 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대출기간의 연장은 1회까지만 가능하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거나 다른 연체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⑥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제한한다.

제10조 대출의 제한

제10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및 향토자료 3.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자료 4. 영화 등의 도서가 아닌 자료 5. 그 밖에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 자료의 교환, 이관, 제적 및 폐기

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제적 및 폐기)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제적 및 폐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③ 자료의 제적 및 폐기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적 및 폐기된 자료는 희망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04.15.>

제12조 문화강좌 등 운영

제12조(문화강좌 등 운영) ① 군수는 지역의 문화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③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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