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진안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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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진안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5.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진안군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교육지원청(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효행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각 읍ㆍ면의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및 주민 등에게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효의 달과 효의 날) 군수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하고,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효행관련 기념물 관리) 군수는 진안군내 효행 관련 정려비, 충열비 등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3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한다.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족의 다른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