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5조의18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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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5조의18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4. “출산부”란 출산 당시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몸무게가 500g 이상이거나 임신 주 수가 20주 이상인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5.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6.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7. “산후조리 비용”이란 출산부의 건강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8.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모 또는 부를 말한다. 다만,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9.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산후조리도우미를 말한다. 10.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
제3조(출산장려 지원사업)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2. 임신축하금 지원 3. 산후조리 비용 지원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 가임력 보존 지원 7.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② 영유아의 사망 또는 영유아 및 보호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출산 전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 신고한 날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지급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④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국외(모 또는 부의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입국 이후 군에 거주하면서 군에 자녀를 출생 신고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장려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영유아가 다태아일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한다. 다만, 가정위탁보호하는 경우 보호자의 친생자녀를 출생 순위에 포함하지 않고,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③ 재혼가정의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는 제외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상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금 신청방법)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입국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유아의 출생일, 입양일, 입국일 또는 가정위탁보호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소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임신축하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로 한다. 다만, 출산 후 군으로 전입하였거나 전출지에서 이미 임신축하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임신축하금 지원기준) 군수는 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별표의 임신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임신축하금 신청방법)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임신축하금은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소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산후조리 비용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영유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부로서,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로 한다. 다만, 출산부가 영유아의 출생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11조(산후조리 비용 지원기준) 군수는 출산부의 산후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표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산후조리 비용 신청방법)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산후조리 비용은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영유아 출생일 현재 신청인이 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소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