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인 필봉농악의 체계적인 전승ㆍ보존과 교육ㆍ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 및 한옥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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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인 필봉농악의 체계적인 전승ㆍ보존과 교육ㆍ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 및 한옥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필봉농악의 전승ㆍ보존을 위한 후계자 양성 및 전수교육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교육ㆍ공연시설 : 세미나실, 실내ㆍ외 공연장, 교육관, 연습실 등 나. 한옥체험관: 전통문화체험 이용객 및 전수생의 체류를 위한 한옥 숙소 다. 그 밖의 시설 : 전시실, 사무실, 주차장 등 2. “필봉농악”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 무형유산 제11-마호를 말한다. 3. “한옥체험관”이란 이용객이 숙박하며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관과 별도의 부지에 조성된 한옥 숙박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 등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교육관 및 한옥체험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수교육관: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 272 2. 한옥체험관: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37-1번지 일원
제4조(기능)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필봉농악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2. 필봉농악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 3. 필봉농악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4. 그 밖에 교육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 교육관의 이용대상은 필봉농악의 보존ㆍ계승을 위한 교육ㆍ공연 및 연구발표 등으로 한다.
제6조(전수활동의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하여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1. 국가무형유산 필봉농악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2. 필봉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
제7조(사용허가) ① 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 행위 등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교육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교육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보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사유와 기간 등을 미리 임실군 또는 교육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① 교육관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액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교육관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나 공익 사업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가 전수교육 및 공식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관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 이수자 및 전수학생 6. 교육관에서 주관하는 무형유산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및 전수 행사의 공식 참가자 ③ 군수는 교육관을 이용하려는 자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설의 결함 등 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2. 사용자가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름 3. 그 밖에 이용료 반환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청구 방법 및 세부 환불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설 내 게시판 및 교육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교육관을 이용하는 사람(강습생, 관람객 및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관 내에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2.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무형유산 전승ㆍ교육 및 공연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리자의 정당한 안내와 지시에 따를 것 4. 타인의 이용 및 교육ㆍ관람에 방해가 되는 소란 행위 등 현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의 제한,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