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순창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순창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15.> 1. 전북특별자치도 및 순창군의 출연금 2. 제1호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5.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 제 비용 6.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7.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9.11.15.>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의7 규정에 의거 군수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순창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대상자 6.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 대여 및 지원) 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증진사업 대여 자금의 종류 및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 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및 입주 보증금 라. 의료ㆍ장제ㆍ사채처리비용,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 안정자금 2. 자립ㆍ자활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재기를 위한 자금 나. 농지 매입 및 농지 조성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 재배 자금 등 라. 상가, 점포 운영등 사업의 창업 자금 마. 기타 군수가 자립ㆍ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500만원, 자립자활자금은 1세대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2년거치 3년균등 분할 및 일시상환,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균등 분할 또는 일시상환할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1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2퍼센트의 연체이율
제8조의2(교육훈련 비용 지급) 자활사업 참여자나 종사자가 업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위탁교육 또는 연수 등을 실시할 경우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제9조(자활기업 등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 등이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에 따른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 이를 심의한다. 이 경우 생활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수립하여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