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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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6.>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6., 2024.12.1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9.06.28., 2022.12.26.> ③ 위원은 순창군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정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0분의 60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6.28>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2.13.>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은 임기 시작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하였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06.28]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삭 제 <2022.12.26.> 4. 영 제3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재산으로서 군수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전문개정 2020.07.15]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재산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2022.12.26.>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 빌려 주거나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
제9조(재산의 집단화) 군수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