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순창군 아이랜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실내형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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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순창군 아이랜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실내형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구분) ① 순창군 아이랜드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11에 둔다. ② 아이랜드는 장난감도서관(1층)과 실내놀이터(2층)로 구분한다.
제3조(기능) 아이랜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대여 2. 아동의 창의ㆍ협동ㆍ상상의 놀이공간 제공 3.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에 주소를 둔 6세 미만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적 보호자 2. 순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 ②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5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놀이시설,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휴관일) 아이랜드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8.18.>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7조(장난감도서관 이용)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의 수량과 대여기간은 별표1과 같다. ③ 군수는 대여 장난감을 무료로 배달할 수 있으며, 이동식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비)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표2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3.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회원이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별표2에 따라 환불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회원은 장난감 대여 시 장난감 정상 상태를 확인하고, 반환 시 반환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및 정비를 하여야 하며,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10조(장난감 기증) 군수는 아동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1조(실내놀이터 이용) ①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내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2. 36개월 이하 아동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