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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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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4.> 1. “여성 관련 법령”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향상이 구현되도록 종합적인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는 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바.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사. 여성 폭력근절 및 안전 확보 아.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제7조(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① 군수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06.28.>

제8조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제8조(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ㆍ창업 등 기업활동 참여 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6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③ 군수는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9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9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10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양성평등 의식제고

제11조(양성평등 의식제고) 군수는 공공기관ㆍ가정ㆍ학교ㆍ보육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제12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이하"가정폭력 등"이라 한다)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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