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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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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농요금과들소리(이하 ″금과들소리″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하고 전통문화예술인들에게 전통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전수관은 순창군 금과면 방대로 655-17에 둔다. <개정 2012.03.3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금과들소리 보존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금과들소리 교육 및 홍보 3. 금과들소리 후계자 양성 4. 금과들소리 공연 5. 전통문화예술 활동의 공간 6. 전통문화예술관련 학술행사 개최 7. 순창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8. 기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금과들소리 보존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전수관 무상사용

제5조(전수관 무상사용)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전수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관리

제6조(위탁 관리) ①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07.29.> ④ 군수는 금과들소리의 보존ㆍ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공개 및 시연행사에 참가하는 금과들소리보존회원에게 실비 보상의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존회와 회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07.29.>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2.26.> 1.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증축ㆍ축소하는 행위 4. 시설물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3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12.26.>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2. 관계법령, 본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지도 감독

제10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을 원활히 관리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순창군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2.12.06., 2022.12.26., 2026.08.18.>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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