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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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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00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8.18.>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제7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5.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 위원선정위원회

제8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7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각급 학교ㆍ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 3.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3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절차 진행 및 관리 3.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 작성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⑥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제9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의 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남, 녀)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명 이상 경쟁 시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사무장

제11조(사무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사무장으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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