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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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순창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5명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3.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도시계획 등 관계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공
제4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법령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2.04.20., 2024.09.13.>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허가권자가 군수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4항 각 호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영 제2조제17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7. 경관, 해체허가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6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안건이 접수(법 제11조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심의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되면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9.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15인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09.13.>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게 하고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건축주,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9.13.> ④ 삭 제 <2024.09.13.>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ㆍ경관ㆍ해체허가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09.13.>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9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