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창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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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창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와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에 따른 상ㆍ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난방열관 등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시스템 관리와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며,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순창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정책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중복투자 방지 등 투자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등 주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간정보정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군수가 임명한다. 1. 도로 및 교통 관련부서의 장 2.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부서의 장 3. 도시계획 관련부서의 장 4. 정보통신 관련부서의 장 5. 공간정보 관련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군수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해당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 손상 또는 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안건 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을 제출받은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업무 지정) ① 군수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시스템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다.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라. 공간정보자료 제공 2. 현업부서 가. 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 시 자료갱신비용(측량성과심사, DB구축 등)을 사업비에 반영 나.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갱신(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다.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총괄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기본ㆍ실시설계 시행 라.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총괄부서에 성과물을 설계도면 파일(DXF 또는 Shape)로 제출 마. 도형정보 및 속성자료 갱신 요인발생 시 총괄부서에 관련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