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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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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창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와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에 따른 상ㆍ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난방열관 등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시스템 관리와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순창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정책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중복투자 방지 등 투자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등 주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간정보정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임기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군수가 임명한다. 1. 도로 및 교통 관련부서의 장 2.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부서의 장 3. 도시계획 관련부서의 장 4. 정보통신 관련부서의 장 5. 공간정보 관련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군수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해당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 손상 또는 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안건 제출

제10조(안건 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을 제출받은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업무 지정

제12조(업무 지정) ① 군수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시스템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다.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라. 공간정보자료 제공 2. 현업부서 가. 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 시 자료갱신비용(측량성과심사, DB구축 등)을 사업비에 반영 나.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갱신(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다.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총괄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기본ㆍ실시설계 시행 라.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총괄부서에 성과물을 설계도면 파일(DXF 또는 Shape)로 제출 마. 도형정보 및 속성자료 갱신 요인발생 시 총괄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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