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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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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08.18.> 1.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순창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순창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08.18.>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18.>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제6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연도의 한도액,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18.>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군수가 해당연도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6.08.18.>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지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18.>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8.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8.18.> 1.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을 한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8.18.>

제11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정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6.08.18.> ②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제12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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