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순창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한다)은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04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6조 입주단체의 의무

제6조(입주단체의 의무) 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7조 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허가기간의 갱신 또는 기간의 연장, 허가의 취소, 청문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군수는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9조 이용대상

제9조(이용대상)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회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 2. 보훈회관의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 유지 및 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운영

제11조(운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훈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