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창군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창군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를 말한다. 3. “비조성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말한다. 4.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5.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7.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9.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이란 화장된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 관내(이하 “관내”라고 한다)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문화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 유도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자연장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비조성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묘지의 일제조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기준) 사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은 각각 영 제15조 별표2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영 제15조 별표2, 영 제18조제1항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 없이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의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ㆍ제방의 둑 3. 하천ㆍ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4.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9조(공설장사시설 설치)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부지선정) 군수는 최적의 공설장사시설 설치 부지를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제11조(공설장사시설위원회) ①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장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순창군의회 의장의 추전을 받은 순창군의회 의원 1명 2. 장사(葬事)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2명 3. 사회단체 대표자 등 10명 이내 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설장사시설 설치 규모, 지역의 범위 등 2. 공설장사시설 설치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 3. 군수가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 설치와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