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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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8.> 1. “소상공인”이라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2. “지원”이라 함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보조금과 융자금 이차보전을 말한다. 3. “사업비”라 함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융자금 이차보전”이라 함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 지원을 말한다. 5.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8., 2022.12.26., 2026.08.18.> 1. 사업장 시설 증ㆍ개축비, 수선비 : 화장실, 주방, 간판, 시설 인테리어 2. 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장비 및 비품 교체비 3.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3천만 원 한도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15.>]
제5조(융자금이차보전지원) ①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융자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26.> ② 소상공인 융자금이차보전은 최장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6.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12.15.>]
제6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과 창업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18.>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사업자별로 3,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15.>]
제7조(보증재원)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15.>]
제8조(지원대상자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사업 지원대상 범위는 지원대상의 범위는 순창군에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창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3.12.15.> ②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는 지원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신설 2023.12.1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15.>]
제9조(지원계획의 공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기타 필요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28.> 1. 위원장 : 부군수 2. 당연직위원(2명) : 주무부서장, 위생관련부서장 3. 위촉직위원(4명) : 군의원 1명,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1명, 사회단체대표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8.> 1.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비 심의 2. 소상공인의 특례보증계획 및 출연금 심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과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