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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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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순창군민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창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법 제2조 및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환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등 그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 현장 확인

제5조(현장 확인) 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위기상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제6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순창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순창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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