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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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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7.0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5., 2012.03.30., 2013.05.10, 2017.07.05., 2018.12.17., 2022.12.06.> 1. “금고”란 순창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순창군이 특정한 행정

제3조 지정방법

제3조(지정방법)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5., 2009.10.12.>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 제 <2012.03.30.> 4. 삭 제 <2013.05.10.> 5. 삭 제 <2009.10.1.2> 6.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순창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

제4조 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의 순창군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원장은 평가는 하지 못하고 회의 진행만 한다. <개정 2009.10.12., 2026.08.18.>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금고약정의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능수행시까지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의2 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8.18.]

제6조 공고ㆍ통지

제6조(공고ㆍ통지) ① 군수는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기간 만료 최소 3월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하고, 관내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ㆍ평가

제7조(심의ㆍ평가)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계약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

제8조(지정)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②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5.>

제9조 공표ㆍ약정

제9조(공표ㆍ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18.>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 등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8.18.>

제10조 약정의 해지

제10조(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해지ㆍ변경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운영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금고운용 보고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 금융기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 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기타 금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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