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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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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출신 권일송 작가의 작품세계와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문학상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문화예술 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공모

제3조(공모) 군수는 매년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제4조 공모 부문 및 자격

제4조(공모 부문 및 자격) ① 공개 모집하는 공모 부문은 시 또는 수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하되,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물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문학 부문의 전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와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1조 수상자의 결정

제11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

제12조 이중 시상의 금지

제12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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