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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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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쵤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5조(공중화장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 운영상황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시설 및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불법촬영기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안심지킴이

제8조(안심지킴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순창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불법촬영 예방 교육 및 홍보

제11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12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손건조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수도법」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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