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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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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군민의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습지를 말한다. 2. “습지도시”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습지 보전 및 관리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습지도시 인증 추진,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습지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등과 습지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교류 및 협력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 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 및 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제5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습지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습지 및 습지도시의 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민의 습지 보전 및 관리 인식 증진 및 참여 활성화 3. 습지 홍보 및 습지도시 브랜드 활용 4. 국내외 습지도시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및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5. 기타 습지도시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시설의 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습지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고창군 의회 의원 2. 습지도시 지역주민대표 3. 습지 관할구역 읍면장 4. 생태ㆍ환경 분야 전문가 5. 생태ㆍ환경 분야 지역 단체 및 활동가 6. 생태ㆍ환경 관련 교육 및 유관기관 담당자 7. 그 밖에 군수가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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