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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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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4>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고창군 고창읍 운동장길 94에 둔다.<개정 2012.11.23, 2019.5.14., 2026.8.1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18.> 1. "청소년"이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9.5.12>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5.12> 3. "수련관시설"이란 실내수영장ㆍ청소년극장ㆍ다목적실ㆍ체력단련실ㆍ농구장ㆍ정보자료실ㆍ열린공간ㆍ컴퓨터교실ㆍ취미교실ㆍ도서실ㆍ기숙사 등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주요시설과 그 외에 식당ㆍ매점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03. 12. 8, 2009.5.12> 4. "수련관의 사용"이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물의 게시ㆍ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5.12, 2010. 3. 19> 5. "불우청소년"이란 소년소녀가장ㆍ결손가정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와 장애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03. 12. 8, 2009.5.12> 6. 가족단위 청소년과 일반인이 혼합된 구성원은 일반인으로 본다. [본문신설 03. 12. 8]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수련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2. 청소년의 정서함양ㆍ심신단련과 취미생활 보급 3. 청소년의 신상 및 생활상담 지도 4.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청소년지도자ㆍ지도위원 연수기능 수행 6. 그 밖의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10. 3. 19>

제5조 기구 및 정원

제5조(기구 및 정원) ① 수련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직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및 일용직을 채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대상

제6조(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범위

제7조(사용범위)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영교실ㆍ학술발표회ㆍ강연회 그 밖의 수련활동 <개정 2010. 3. 19> 2.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ㆍ체육ㆍ예술활동 및 행사<개정 2010. 3. 19> 3.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 연수활동 4. 그 밖의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행사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5.12, 2012.11.23>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12.11.23> 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 단체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4.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5. 일반인 ②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을 지급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0. 3. 19> ③ 군수는 청소년수련관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또는 정기사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자 2. 삭제 <2018.12.31> 3.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 ① 수련관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실내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은 06:00~20:0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09:00~18:00까지로 한다. <개정 03. 12. 8, 08.07.15, 2009.5.12, 2019.5.14> 구분ㆍ ㆍ ㆍ ㆍ ㆍ ㆍ ㆍ 하계(3월 ∼ 10월)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동계(11월∼익년2월) 오전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09:00 ∼ 12:00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09:00 ∼ 12:00 오후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2:00 ∼ 18:00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2:00 ∼ 17:00 야간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8:00 ∼ 22:00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7:00 ∼ 22: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시설 개관 및 휴관

제12조(시설 개관 및 휴관) ① 수련관은 제11조에 따라 사용시간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3. 12. 8, 2009.5.12> ② 수련관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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