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이하 “군역”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1년 미만 단기근로자는 제외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6. “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하며, 제조업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군위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유치업종, 역점산업, 유치전략 등 투자유치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기업 선정 및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치기업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2. 군위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8조(투자유치자문관 위촉) ① 군수는 민간의 투자유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군의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자문관은 투자유치 홍보활동, 정보수집 및 제공, 군수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소속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및 교류 근무자에 대하여 군의 공유재산(숙박시설을 포함한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11조(산업용지의 지원 등)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투자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 임대료는 그 토지 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 감면율 등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