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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고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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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ㆍ실장ㆍ정책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국장ㆍ실장ㆍ정책관ㆍ과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국장ㆍ실장ㆍ정책관ㆍ과장의 직급

제4조(국장ㆍ실장ㆍ정책관ㆍ과장의 직급) ① 국장의 직급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실장ㆍ정책관ㆍ과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실장ㆍ정책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소장의 직급

제5조(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6조 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렬 또는 간호직렬로 보한다.

제7조 소장의 직급

제7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 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개발과ㆍ기술지원과를 둔다. ② 농촌개발과장ㆍ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농업기술의 효율적인 지도 및 상담을 위하여 농민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소장의 직급

제9조(소장의 직급)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 읍ㆍ면장의 직급

제10조(읍ㆍ면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각 읍ㆍ면장 1명씩을 두고, 읍ㆍ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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