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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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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창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 29>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 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 29> 3.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 발굴 육성 조례」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이호 신설 2010.01.29]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 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 29> 5.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 29> 6. "대여"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의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 5. 12, 2010. 01. 29>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의 같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0. 3. 19>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잔반재사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앞치마, 위생모, 화장실용품, 공동ㆍ소형 복합찬기, 남은음식싸주기 용기) 6.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7.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법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 3. 19>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전문개정 2010.01.29]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탁하여야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 29>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안전총괄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생팀장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7. 01 .29. , 2015.01.27, 2019.3.25., 2023.12.15., 2026.8.18.> ④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 융자계획 수립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0. 01. 29>

제7조 융자대상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고창군 관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자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01. 29>

제8조 융자신청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한도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01. 29]

제10조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금 대여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조신설 201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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