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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기본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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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의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창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원칙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군민과 고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군민 전체의 대표로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에 대한 정보공개

제5조(군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

제6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의석배정

제7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을 향하여 앞줄 왼쪽부터 초선ㆍ재선ㆍ다선 의원순으로 배정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지역선거구 가나다라 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의장단은 별도 배정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의로 정한다.

제8조 선서

제8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9조 청가 및 결석

제9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록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록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0조 사직

제10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11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따라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12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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