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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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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등) ①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정책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과 읍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광복지국, 농어촌산업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심사분석,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ㆍ투자심사ㆍ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3. 군 행정의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4. 군정평가ㆍ원가심사ㆍ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자치법규ㆍ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군 의회 지원,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신활력경제정책관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노을대교, 고창종합테마파크, 노을생태갯벌플랫폼에 관한 사항 2. 실업대책 종합기획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청년, 창업관련 및 사회적 기업 업무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관련 업무 전반 5. 지역경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소상공인, 시장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18.> ④ 행정지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 산하기관 지도 감독, 공무원 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문서ㆍ보안 관리, 지방행정

제5조 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① 관광복지국에 세계유산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인재양성과, 재무과를 둔다. ② 관광복지국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획ㆍ조정, 관광정책 기획ㆍ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2. 관광지 관리 및 관광개발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세계유산 지정ㆍ관리ㆍ이용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갯벌 및 습지 보전에 관한 사항 5. 생물권보전지역 보전ㆍ발전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생태지질공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예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ㆍ선양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운영ㆍ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 지정ㆍ관리ㆍ해제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보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자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5.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사회보장급여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8. 사회복지 관련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장묘ㆍ장

제6조 농어촌산업국에 두는 과

제6조(농어촌산업국에 두는 과) ①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농어촌산업국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농촌공익적가치 및 농어민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 3. 수도작 및 식량작물 생산 등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사항 5. 특용ㆍ원예작물 생산ㆍ수급 등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에 관한 사항 7. 농촌활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래농업에 관한 사항 8. 6차산업 등 식품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9. 고창농수축산물 국내 유통 및 마케팅 사업에 관한 사항 10. 고창농수축산물 해외 수출에 관한 사항 11. 마을만들기 사업 및 지역공동체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해양수산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13. 수산 진흥에 관한 사항 14.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해양수산 시설에 관한 사항 16. 연안 및 해양 보호에 관한 사항 17. 어촌ㆍ어항 개발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18. 축산 생산기반 확충 및 축산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19.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20.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21.

제7조 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종합민원과, 안전총괄과, 환경에너지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창구 운영 및 민원서류 접수, 주민등록ㆍ인감 발급,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2. 주택ㆍ건축 관련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허가민원 전반에 관한 사항 5. 개발행위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소, 토지거래 등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 정책총괄 업무 8. 민방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지역단위 재난ㆍ재해ㆍ안전, 방재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10. 재해복구, 재해위험시설물 관리ㆍ피해시설 복구, 복구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11. 원전ㆍ방사능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18.> 13. 환경관리ㆍ보호ㆍ보전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18.> 14. 폐기물처리시설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5.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소장 등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의2 보건소에 두는 과

제9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0조 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고창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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