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지와 이와 관련된 유물 및 자료를 보존ㆍ전시 관리하고, 고인돌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 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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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지와 이와 관련된 유물 및 자료를 보존ㆍ전시 관리하고, 고인돌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 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도산리 및 아산면 상갑리 일원에 위치한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이하 “유적지”이라 한다)의 박물관 명칭은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시설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74, 75, 송암길 170-65 일원으로 한다.
제3조(박물관 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박물관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같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 또는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박물관 관람료) ① 군수는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당일 관람 시간 내 관람객이 반환 신청을 하였을 때 관람료를 반환한다. 1. 매입 후 입장하지 아니한 당일 입장권 2. 박물관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할 때 ③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고창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박물관 전시ㆍ체험) ① 군수는 박물관 설립 목적에 맞게 상시적으로 전시ㆍ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또는 기획 전시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적지 및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객에게 체험 기회 제공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금지ㆍ퇴장 및 변상책임) ① 유적지 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수의 허가 없이 오락ㆍ위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공연 2. 정치ㆍ시위ㆍ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3. 판매ㆍ구걸ㆍ행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사용 4. 군수의 허가 없이 박물관 및 유적지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행위 5. 출입금지구역 출입 6. 음주ㆍ흡연 및 취사 행위 7.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 무단 투기 8. 시설물 훼손 또는 위험물ㆍ악취 발산물 반입 9. 만취,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10. 관람시간이 아닌 때에 박물관에서 퇴장하지 아니하고 머무는 행위 11. 그밖에 군수가 유적지 및 박물관을 훼손하거나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유적지 및 박물관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적지 또는 박물관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이를 원상복구하도록 하거나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박물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ㆍ예술계의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ㆍ예술계의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인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 과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부대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박물관자료 취득)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박물관자료(이하 “박물관자료”라 한다)를 구입, 기증, 관리 전환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박물관자료의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박물관자료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박물관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박물관자료를 취득한 경우 취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박물관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장자(이하 “소장자”라 한다)가 고창군의 박물관자료 취득에 앞서 임시보관을 박물관에 의뢰하는 경우로서 박물관자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임시보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임시보관하는 경우 소장자에게 임시보관증을 발급한 후 임시보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시보관 중인 박물관자료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임시보관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장
제12조(박물관자료 구입) ① 군수는 공고, 추천, 경매,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박물관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구입하려면 제14조에 따른 박물관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여부 및 매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