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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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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습지보호지역인 운곡습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위해 건립한 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은(이하 “생태체험학습관”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원평길 37(용계리 397-3)에 둔다. <개정 2026.8.1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체험학습관”이란 생태체험학습실, 전시장, 판매장, 식당 등 일체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생태체험학습관의 생태체험학습실, 전시장, 판매장, 식당 등 시설사용을 위하여 군수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생태체험학습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운곡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생태체험 프로그램 및 생태학습의 체험 기회 제공 2. 식당 운영을 통한 지역 농ㆍ특산품을 활용한 생태밥상 등 생태음식의 맛 체험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판매장을 활용한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농ㆍ특산물 청정 이미지 제고 4. 전시장 운영을 통한 운곡습지 및 마을홍보

제5조 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생태체험학습관은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한다.)가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ㆍ수익허가 등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생태체험학습관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사용ㆍ수익 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건축물, 기계장비의 파손시설 복구를 위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자 선정방법

제7조(사용자 선정방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생태체험학습관의 사용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제8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 ① 시설물 사용수익ㆍ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기간은 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 수익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군의 책임질 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 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ㆍ수익허가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시설물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사용료는「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제11조 사용료 납부 등

제11조(사용료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고창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에 위배된 경우 2.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11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7.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②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시설물을 국가나 고창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⑤ 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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