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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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9.> 1.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ㆍ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개정 2025.12.29.> 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ㆍ <개정 2025.12.2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
제4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ㆍ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25.12.29.>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ㆍ휴게실ㆍ화장실ㆍ창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이때, 공고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2. 공고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ㆍ <개정 2025.12.29.>
제5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