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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명칭은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57에 둔다. <개정 2026. 8. 18.>

제3조 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센터는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 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로 하되, 야간 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②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2019.12.16.>

제7조 조직구성

제7조(조직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팀원을 두며, 센터장은 청소년 관련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② 팀장과 팀원은 영 제14조의 센터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선발ㆍ임용한다.

제8조 보수

제8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이라 한다)에 준한다. <개정 2026. 8. 18.>

제9조 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필요한 경비는 국비, 시비 및 군비로 한다.<개정 2023. 6. 30.> [시행일 : 2024. 1. 1.] 제9조제2항

제10조 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 6. 30., 2026. 8. 18.> ② 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3. 6. 30.>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운영지침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용직 위원은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복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복지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6. 30.>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복지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 6. 30., 2024. 3. 29., 2026. 8. 18.>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3. 6. 30.> 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용직 위원은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6. 30.>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2조 재무회계

제12조(재무회계) 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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