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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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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저출생,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3.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군수는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 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 7인 이내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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