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위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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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위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2.31.>
제3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산업의 육성 및 농업인력 육성, 농어업ㆍ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군내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방향) ① 군수는 농어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어업ㆍ농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개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ㆍ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 및 방법) 군내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생산비 절감 등) 군수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 특산물, 브랜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 및 농자재비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 보전,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5.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6. 조사료 및 배합사료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한 농ㆍ특산물 및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 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사업 9.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지원 10.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에 관한 사업 11. 가축의 개량ㆍ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전ㆍ육성을
제9조(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등)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육묘공급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 지원 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관련 사업 4. 농산물의 국내외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지원 사업 5.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6. 농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7.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8. 농업경영체의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및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 9. 우수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사업 10.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업 11. 가축 개량ㆍ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에 관한 사업 1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1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4.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15. 안전축
제10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생계형 자금 지원 2.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의 재해를 입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2. 다문화 가족 친정방문지원 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3. 농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지원 사업 5.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6.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등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자원개발 활성화사업 7.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8.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9. 농업인, 농촌지도자 등의 선진 국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및 영농현장 견학여비 지원사업 10.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업 폐업지원 사업 11. 농촌 미혼자 결혼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12.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주택수리비지원, 교육훈련비지원, 농지구입세제지원, 귀농인 행사 지원 사업 등 13.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도농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등)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 2.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사무장 지원사업 3.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 농촌체험관광축제 등 도농교류 활동사업 6. 정보화마을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