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군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8. 18.>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위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