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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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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ㆍ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ㆍ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ㆍ 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 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ㆍ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ㆍ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

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군은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군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 한다. 4. 군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 한다. 5. 군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 한다. 6. 군은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 한다. 7. 군은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 한다.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시책에ㆍ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 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군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이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책무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ㆍ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ㆍ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군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군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ㆍ 추진계획과 조화를ㆍ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군위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

제9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제10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녹색경제 ㆍ 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제11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군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제12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군수는 군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물과 교통, 도로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ㆍ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ㆍ체육관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군수는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보급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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